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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2022 ISMS-P 가이드 Part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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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2022 ISMS-P 가이드 Part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민하게 2022. 8. 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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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힙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초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1.3 조직 구성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Q. 위원회 (임원급 구성), 협의체 (실무진 구성) 맞는지 확인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1.4 범위 설정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1.5 정책 수립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 및 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 문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1.6 자원 할당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 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1.2 위험관리

1.2.1 정보자산 식별

: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 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2 현황 및 흐름분석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 조직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2.4 보호대책 선정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 담당자 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관리체계 운영

1.3.1 보호대책 구현

: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2 보호대책 공유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3.3 운영현황 관리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 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인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 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기준: 기술상 지침의 고시(행정규칙)로서, 강제적 효력 없이 지도 권고적 성격을 띤다.

1.5.1 관리체계 점검

: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4.3 관리체계 개선

: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참고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안전조치 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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