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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알아보기 - 데이터 경제 시대로의 전환

영민하게 2022. 11. 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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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정보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의미한다.

 데이터 3법 등장 배경

  •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체제 마련,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연구 및 개발 활성화 기대
  •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 활용한다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기대
  • EU GDPR*등 국제 데이터 법제에 대한 적정성 제고로 세계 데이터 시장의 경쟁력 확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23792.html

 

‘유럽 개인정보법’ 적정성 심사 통과…한-EU 데이터교류 늘어날듯

한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현지 당국의 추가 승인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

www.hani.co.kr


 데이터 3법의 핵심 3가지

1.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에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가명정보'를 비롯하여 '익명정보' 등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이름, 주민번호 등)

- 가명정보: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 익명정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2.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준거성 확보,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유사ㆍ중복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신용정보법 개정안

: 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안전장치 강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도입

3. 개인정보 관리체계 효율화

: 기존 행정안전부(오프라인),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 금융위원회(신용정보)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관련기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0819&skind=6 

 

[ISEC 2022] 2차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향후 정책방향 길라잡이

데이터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와 실질화를 위해 2차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SEC 2022(제16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 CPO트랙에선 ‘디지털 시대,

www.boannews.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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