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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2022 ISMS-P 가이드 Part4.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본문
본 포스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3.1.4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1.5 간접 수집 보호조치
: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의 요구 권리를 알려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 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정보통신망법 제50조(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유 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 관리
: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 표시, 파일 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과징금 부과 등),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58조의2(적용제외)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9조(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제10조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3.3 영업의 영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3.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4.1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3.4.2 처리 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3.4.3 휴면 이용자 관리
: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 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5.1 개인정보처리 방침 공개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 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3.5.3 이용내역 통지
: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참고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2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9조(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제10조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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